반응형 우회전일시정지1 [2023년 우회전 시행규칙]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 “이것”만 알아두세요! 지난해 7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바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는것 인데요, 하지만 이 교통법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. 지난해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 개정된 것을 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한다. 라고 되어있습니다. 운전자는 건너는 사람뿐만아니라 건너려는 사람까지 다 살펴보아야 하는데요, 여기서 이 건너려는 사람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이에 경찰은 보행대기자를 규정해 줬습니다 보행자가 횡당보도에 발을 디디는경우 보행자가 횡단의사를 밝히는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경우 횡단보도 주위에서 주위를 살피.. 2023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